주택값 상승 분위기 타고 빗발치는 재건축·재개발 송사

입력 2018-09-27 05:00:00

최근 2년 간 법적공방 휘말린 조합만 20여 곳…갈등 잦지만 분쟁 해결할 전문성 떨어져

최근 주택가격 상승 분위기를 타고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합원과 지주 간 또는 조합원 사이에 송사가 빗발치고 있다.

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토지매입과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과정 등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산적한 갈등을 풀어내야 할 정비조합은 전문성이 부족해 오히려 법적 공방을 부추기는 형편이다.

26일 대구법원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 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조합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종결된 조합은 20여곳으로 파악된다. 대구 전체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이 214곳인 점을 감안하면 10곳 중 1곳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조합을 둘러싸고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다. 정비조합측이 땅을 판 지주들에게 등기 이전을 서둘러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조합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주들이 막상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주변 시세에 따라 조합 측에 목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정비조합과 조합원들 간 소송도 끊이지 않는다. 주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과 관련된 소송이 많다. 총회 의결을 무효화해달라는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거나 임원의 조합원 자격을 의심하는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현 조합장이 조합비 3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선출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조합원 모두가 사실상 동일한 투자금을 낸 동업자 관계다. 하지만 대부분 의사결정은 조합장 및 일부 임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소한 갈등도 송사로 이어지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나 관할 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빈번하다. 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등 단계별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이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에게 정비사업은 전 재산을 건 모험이나 다름 없다”면서 “사업과정에서 갈등이 잦고 분쟁도 치열하지만 이를 풀어낼 정비조합의 전문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