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군사합의 내용과 의미는?

입력 2018-09-19 18:12:22 수정 2018-09-19 20:14:25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 정상회담을 통해 이날 별도로 양측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는 양측의 전 국토상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의서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또 "남북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한다"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명시해 놓았다.

합의서는 이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는 방안도 담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키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동서해안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키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양측의 가장 민감한 군사 지역인 DMZ의 경우 평화지대화를 위한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도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한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간 폭 12m의 도로도 개설키로 했다.

공동이용수역과 관련해서 남북은 한강 하구를 해당 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구체적 이행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이번 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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