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부터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번 대책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중돼 대구경북에 미치는 후폭풍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다주택자의 돈줄이 막히면서 그동안 기승을 부린 투기 수요가 다소 진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성구 1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말을 지나 첫 영업일인 17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세제와 공급이 시차를 두고 적용되는 것과 달리 대출규제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전국 규제지역에 한해 2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구 규제지역은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가 유일하다. 1채라도 주택이 있는 경우 수성구 아파트 청약자에 한해 원칙적으로 기존 40% 담보대출이 0%로 준다.
분양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부담이 급증하면서 수성구 분양시장이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본다.
당장 13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수성 골드클래스'는 평균경쟁률 6.05대 1로, 이전 범어센트레빌 77.3대 1, 힐스테이트 범어 85.3대 1,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16.6대 1 등 다른 수성구 분양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성 골드클래스 청약 신청자 수도 2천547명에 그쳐 직전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7천813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약 미달이나 미분양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쓰는 다주택자 퇴출
정부는 이번 9.13대책에서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 비수성구를 막론하고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원정투자 등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대구 지역 투기성 다주택자 수요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보증은 주택보유 수와 무관해 최근 부동산 투기 광풍을 타고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로 사는 다주택자들이 급증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전세에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하거나 지인 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은 기존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갚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전세보증을 1회(통상 2년)만 연장 허용해, 최대 4년 안에는 전세대출을 받는 다주택자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1주택 보유자에겐 제한 조치를 약하게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전세대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 1주택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대출 연장을 허용하되 신규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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