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등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내놨다.
◆종부세 강화
정부는우선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린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원(시가 합계 14억원) 기준 연간 50만원, 과표 12억원(시가 합계 30억원) 기준 연간 717만원(1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키워드는 다주택자 '돈줄' 죄기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또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주택임대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집을 등록 임대로 돌리면서 시장 매물 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80%에서 4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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