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6명 중 5명 최종 음성 판정

입력 2018-09-11 17:55:08 수정 2018-09-11 18:18:53

일상접촉자 외국인 30여명 연락 안돼… 소재 파악 비상
무조건 병원격리에서 제한적 자가격리로 대응지침 개정

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1일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보건당국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1일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보건당국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접촉자 중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던 6명 중 5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일상 접촉자인 외국인 일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명, 일상 접촉자 5명 등 6명이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중 일상 접촉자 5명이 1·2차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밀접 접촉자인 외국인 승무원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최종 확인을 위해 2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상 접촉자는 당초 알려진 데에서 출국한 인원 등이 제외되면서 11일 오후 2시 현재 40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중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30여명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여전히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규정상 격리는 되지 않지만 지정된 담당자에게 매일 건강상태를 전화로 보고해야하는 능동형 감시 대상이다.

보건당국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해 이들의 연락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리무진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24건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 이 중 22건 25명에게서 증상이 없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안'을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방법을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심환자의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병원격리를 원칙으로 했으나, 단순 중동 방문자이거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없는 경증 환자 중 입원 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자연환기가 잘 되는 방, 화장실 등이 갖춰져있고 연락 수단이 있을 시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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