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발표…사망 특공대원·철거민에 사과 권고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 대한 사과,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1월 19일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하자 조기 진압과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거쳐 남일당 빌딩 진입작전 계획서가 작성돼 당일 오후 11시쯤 최종 승인됐다.
작전계획서에는 망루에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이 많고 농성자들이 분신·투신·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 언급됐다. 이런 판단에 따라 대형 크레인 2대와 컨테이너, 에어매트, 소방차 등 152개 장비가 계획서에 적시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은 1대뿐이었고, 에어매트는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차는 일반 화재 진압에 쓰이는 펌프차 2대만 투입됐고, 유류로 인한 화재 진압용 화학소방차는 계획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특공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사전 예행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 특공대 제대장은 작전 연기를 상부에 건의했으나 묵살당했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 30분쯤 작전이 개시됐다.
특공대가 옥상에 1차 진입하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저항하는 과정에서 1차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측 컨테이너가 망루를 충돌해 망루가 무너지자 안에 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흘러내려 망루와 옥상에 들어찼다.
경찰 지휘부는 망루 내부에 인화성 유증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나 작전 일시중단·변경 없이 특공대를 2차 진입시켰고, 이후 참사로 이어진 2차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다가 용산참사 후 사퇴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전 개시 직후부터 종료 후까지 휴대전화와 서울청 상황대책실을 통해 7차례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2차 진입 강행은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 수행이었다"며 "1차 진입 후 유증기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 점 등을 파악해 적절히 지휘해야 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당시 서울청 지휘부의 이같은 조치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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