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2곳 운영돼 전국 최다…출자금 떼먹거나 면허 장사까지 난무
‘사납금없는 택시’를 내세운 협동조합택시(이하 조합택시)가 난립하면서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실 경영으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떼이거나 조합집행부가 출자금을 빙자해 면허 거래가격보다 웃돈을 받아 챙기는 것은 물론 사실상 사납금까지 받고 있다.
대구는 조합택시의 ‘성지’로 꼽힌다. 전국에 설립된 조합택시업체 20여곳 가운데 대구에서만 12곳이 영업 중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실 상 문을 닫은 3곳을 제외한 9개 업체에 조합원 708명, 차량 779대가 등록돼 있다. 법인택시 10대 중 1대는 조합택시인 셈이다.
조합택시를 둘러싼 가장 두드러진 피해는 출자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 설립 1년 만에 보상금을 받고 차량 모두를 감차한 뒤 폐업한 모 조합택시는 1년 가량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조합원 박모(70) 씨는 “폐업 후 출자금 2천20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업체 측이 모른다는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구의 한 조합택시 업체에서 퇴사한 60대 남성은 출자금 1천2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 3월 총회가 열리던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렸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택시기사들 간에 면허권을 사고팔기도 한다. 본지가 입수한 한 조합택시 업체의 '조합 출자 지분 양수도계약에 따른 약정서'에는 차량 한 대를 기사들끼리 2천만~2천700만원에 사고 판 정황이 드러나 있다. 법인 택시를 개인이 매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출자금을 빙자해 웃돈을 챙기기도 한다. 2016년 한 조합택시 업체 대표는 면허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자금을 받아 차량 1대 당 1천만원이 넘는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사납금이 없는 택시′도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조합택시는 수입 전액를 회사에 내고 월 단위로 정산된 금액을 받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택시는 매달 65만~75만 원의 '납입기준금'을 받고, 나머지를 기사에게 주는 일종의 지입제로 운영한다.
4대 보험료와 유류비 등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업체도 있다. 대구의 조합택시 3곳은 운송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다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불법 정황이 포착된 업체는 현장 조사를 한 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있다.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는 있지만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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