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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일부 휴게소가 무단증축을 하거나 구획변경을 하고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축마감재로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패널을 사용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휴게소가 지자체 승인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화재감지기 등 23개 소방시설을 미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66개 휴게소는 칸막이 설치에 따른 구획변경을 하고도 소화기 등 316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휴게소는 증축 후 화재감지기 22개를 미설치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96개 휴게소에서 증축한 건물 외벽 또는 칸막이의 마감재로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패널(EPS패널) 등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물 마감재로 난연성 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화재 안전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고속도로 비탈면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도 적발했다.
관련 기준에 따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비탈면 1만198곳을 관리하면서, 우기에 안전도가 1.2 이상 되도록 비탈면을 설계 또는 보강해야 한다.
감사원은 우기에 안전성이 의심되는 4개 비탈면을 도로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점검한 결과 모두 안전도가 0.766∼0.939로, 1.2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높이 30m 이상 비탈면 2개를 임의로 선정해 내진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개 비탈면이 내진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비탈면 붕괴사고를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의 경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아닌 쉬운 곳에 설치돼 당초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염산·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이러한 정보를 도로공사와 공유하지 않아 고속도로 터널 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시 초기대응이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지체의 건축 허가 없이 시설물 등을 증축한 곳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칸막이의 마감재 문제는 휴게소 평가지표에 맞춰 개선하고, 비탈면 등은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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