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비동의 강간죄 포함된 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03 16:40:23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의 하나로 처벌하고자 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사법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성폭력이 행사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안희정 1심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으로 왜곡했다면, 이 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 형법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과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3단계로 구분했다.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도 강간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올해 초 '미투 운동'을 지원하고자 고(故) 노회찬 전 의원께서 발의를 준비해 오신 법안"이라며 "올해 미투 관련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서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하고 성 평등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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