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극한적인 폭염을 태풍 홍수 등처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 때 폭염이 자연재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앞으로 폭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폭염 피해의 지속과 그 규모의 증가 추세를 따지면 반길 만한 정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폭염 경보가 전국에 발령 중인 가운데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경북에서는 이달 19일 경북 김천에서 4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온열질환자 피해만 22일 현재 100명을 넘어섰다. 가축 피해도 지금까지 닭 14만여 마리, 돼지 2천여 마리 등 모두 14만3천여 마리가 폐사해 14억원 가까운 피해를 내고 있다. 전국에서는 모두 110만여 마리의 각종 가축 폐사 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폭염의 기승과 피해를 예측할 수 없어 심각성은 더하다. 먼저 사람이다.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해 사망자가 속출한다. 질병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14일 온열질환자는 265명에 사망 1명이었으나 15~18일 경우 315명에 5명이 숨졌다. 가축 피해도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폭염 가축 폐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불었다. 이처럼 폭염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극한적인 폭염과 피해도 매년 되풀이된다. 이번에 정부가 자연재난에 폭염을 넣은 일은 합리적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이다. 국회도 관련 법안의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구는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해 오랜 폭염 관리와 대비 경험, 축적된 연구 자산의 공익적 활용과 공유에 관심을 쏟을 만하다. 대구 폭염 자산의 가치 재생산과 산업화의 길이 될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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