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흉기 난동 출동 경찰 2명 찔러 1명 사망… 강한 처벌 요구하는 국민청원 잇따라

입력 2018-07-09 05:00:00

포항 약국 묻지마 칼부림 발생 한 달만에 또 발생
두 사건 피의자 모두 정신질환자로 추정

8일 오후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대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사건 현장. 2018.7.8 연합뉴스
8일 오후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대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사건 현장. 2018.7.8 연합뉴스

경북에서 정신질환자의 칼부림에 경찰관이 숨지는 등 또 다시 묻지마 범죄가 벌어졌다.

한 달 만에 경북지역에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경찰관과 약사 등 2명이 숨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은 안된다' 등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낮 12시 50분쯤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의 한 가정집에서 주민 A(42) 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B(50) 경위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2시 30분쯤 끝내 숨졌다. C(52) 경위는 흉기에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서 D(46) 씨가 휘두른 흉기에 약국 종업원 E(38) 씨가 복부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건의 피의자 모두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자신을 나무라는 환경미화원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쳐 피해자가 6개월 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1년여의 실형만 받고 지난 2013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정신질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여러 차례 게재됐다. 일부는 법 강화와 가중 처벌, 사형제도 부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라'라는 글을 쓴 한 작성자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 감형받고자 정신질환을 악용할 여지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을 받기보다는 일반인과 균등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일반 교도소보다는 출입제한병동 등에서 입원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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