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국 묻지마 칼부림 발생 한 달만에 또 발생
두 사건 피의자 모두 정신질환자로 추정
경북에서 정신질환자의 칼부림에 경찰관이 숨지는 등 또 다시 묻지마 범죄가 벌어졌다.
한 달 만에 경북지역에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경찰관과 약사 등 2명이 숨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은 안된다' 등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낮 12시 50분쯤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의 한 가정집에서 주민 A(42) 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B(50) 경위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2시 30분쯤 끝내 숨졌다. C(52) 경위는 흉기에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서 D(46) 씨가 휘두른 흉기에 약국 종업원 E(38) 씨가 복부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건의 피의자 모두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자신을 나무라는 환경미화원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쳐 피해자가 6개월 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1년여의 실형만 받고 지난 2013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정신질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여러 차례 게재됐다. 일부는 법 강화와 가중 처벌, 사형제도 부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라'라는 글을 쓴 한 작성자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 감형받고자 정신질환을 악용할 여지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을 받기보다는 일반인과 균등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일반 교도소보다는 출입제한병동 등에서 입원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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