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대구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8-06-22 19:20:06 수정 2018-06-22 22:11:36

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제시…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폭탄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제한된 범위의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참여정부 때 처음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완화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이날 재정특위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재정특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28일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급증한다. 

다만 종부세 납세 대상은 제한적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개인별 합산 6억원 이상 (1주택자 9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과한다. 2017년 기준 전국 34만8천명, 대구경북 1만6천814명(대구 1만1천368명, 경북 5천446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올해 대구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45%)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9억원 초과 대구 공동주택이 지난해 348호에서 올해 839호로 증가하는 등 지역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  

이날 재정특위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대구경북 주택건설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그래도 얼어붙은 경기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울 추가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제시한 내용만 봐선 세금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아 시장 충격이 덜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양대행사 (주)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개편 대신 고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인상을 선택했다. 대구경북 등 지방의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예상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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