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지방수령이 해야할 '수령 7사', 지방단체장과 일맥
한국국학진흥원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 6월호에서 '지방관'을 소재로 발행했다. 조선과 대한민국은 국가적 성격이 엄연히 다르지만, 좋은 관료를 선발하여 임명하는 것은 시대를 넘어 국정 운영에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다.
조선은 국가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는 왕조국가였으나, 통치 기간 내내 성리학적 민본주의(民本主義)를 표방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을 최대의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은 매년 정기적인 인사고과를 거쳐 지방관을 엄중히 선발했으며, 국왕의 명을 받든 지방관을 전국 330여개의 고을에 파견하여 국왕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두루 보살피도록 했다.
조선시대는 수령이 해야 할 일을 ‘수령 7사’라는 역할이 주어졌으며,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과 매우 비슷해, 지방선거의 공약으로도 유의미한 부분이 많다.
우선 지방 수령의 첫번째 해야 할일은 '농상성'(農桑盛)으로 농업과 양잠에 힘쓰는 일이었다. 수령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두 번째는 '호구증'(戶口增)으로 호구수를 증가시키는 일이었다. 호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백성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일종의 지표가 되었다. 지금의 인구증가와 맛물린다.
‘학교흥'(學校興`학교를 일으킴)과 ‘군정수'(軍政修`군정을 정비함). 학교를 일으켜 유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향교 설치와 책판 제작을 중요하게 여겼다.
조선시대 수령은 지방의 행정 뿐 아니라 지방에 배정된 군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들을 조련시키는 한편, 군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는 일도 담당했다.
'부역균'(賦役均)은 부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하는 것과 '사송간'(詞訟簡)으로 재화의 소유권이나 신분상 문제들에 얽힌 백성들 사이의 법적 분쟁들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결하는 것은 수령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책임으로 '간활식'(奸猾息)이 주어졌다.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고 행정실무를 장악한 향리(鄕吏)와 품관(品官)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번 웹잔 편집을 담당했던 공병훈 교수(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는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조선의 지방관들에 대한 이미지는 춘향전의 변학도나 고부군수 조병갑과 같은 탐관오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하지만 '수령 7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민관들의 노력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같은 조선 목민관들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지금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정치인들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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