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서울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없앤다

입력 2018-05-16 16:59:25

검사장 직급 42명 법률근거 없어…전용차 제공 안 하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 4회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의 평검사 기간 최소 절반은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서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해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 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현재 42명에 달하는 검사장에게 전용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 왔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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