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요. 건물주 위에 땅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건물주인 나라다. 그런데 건물주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다. 땅주인이다. 요즘 대구 부동산시장에 회자되는 '수성구 범어동 송원주차장 폭리 논란'(본지 4월 23일 자 1면 보도)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말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자(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가 사업 부지 내 송원주차장을 사들이면서 주차장 땅주인에게 지불한 금액은 594억원에 달한다. 2015년 최초 계약 당시 360억원과 비교해 보면 불과 2년 새 234억원이나 치솟았다. 사업자 측은 계약 해지, 재계약 과정에서 땅주인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제아무리 건물주라도 땅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까닭이다.
문제는 주차장 매매가격이 비상식적인 수준까지 폭등했다는 점이다. 3.3㎡당 매매가격이 애초 5천만원대에서 최고 9천200만원대까지 올랐다. 이달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수성구 아파트 분양가(3.3㎡당 1천990만원대)와 비교해 4배가 훨씬 넘는다.
우리 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한다. 법적으로만 보면 송원주차장 매매계약 역시 정당한 '흥정'에 의한 결과다. 그러나 공공재 성격이 큰 땅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이용돼 왔다는 측면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도 지난달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배경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땅값은 유달리 비싸다. 2015년 기준 토지가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2.2배)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높다.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전체 토지의 46%를 보유한 나라, 어린아이들조차 '조물주 위에 땅주인'을 꿈꾸는 나라…. 어쩌면 땅에 대한 탐욕을 혁신의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에 닥친 시대적 과제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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