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 주자에 개당 50만원씩…조직위 "면세품이라 발급 불가" 국세청 "발급해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성화봉 판매로 구설(본지 8일 자 10면 보도)에 오른 가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인천에서 국내 봉송 여정을 시작한 성화는 내달 9일까지 101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돌아 평창 개회식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봉송에 사용된 성화봉은 총 8천540개 한정으로 제작돼 주자 7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직위가 개당 50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을 주고 성화봉을 구입한 주자들에게 조직위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탈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성화봉이 면세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 따르면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증빙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현장에서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위고 발급을 못 받았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실시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업체에 대한 포상금제에 따르면 성화 봉송 주자가 현금 구매를 하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신고할 경우 구매가격(50만원)의 20%인 1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세무사 A씨는 "현금 매출을 누락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비해 매출액의 12~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공익사업을 하는 조직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 봉송 주자의 60%가 성화봉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로 성화봉이 팔릴 경우 예상되는 판매 추정금액만 22억5천만원에 달한다. 성화 봉송 일정이 서울과 경기도 북부지역, 강원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성화봉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성화봉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을 끊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성화봉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기념품 차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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