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조례주의·상원 도입 등 제시…여야 권력구조 개편 수준에 입장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는 28일 ▷지방자치권을 주민의 헌법상 권리로 명시 ▷중앙'지방정부 간 업무분장에 보충성의 원리 적용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국회) 도입 ▷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 개헌특위에 제시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벌였다. 자문위원회가 준비한 개헌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진술하면 자문위원들이 필요한 답변과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호 지방분권분과 간사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안은 지방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의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분권분과는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개헌 사례 등을 참고해 개헌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다만 방식과 수준을 두고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갑)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조치로 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개성을 살리기보다 통일성에 역점을 두는 선진국의 추세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중토론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의 권력구조 개편 합의를 최우선시 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내용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과 기본권 조항만 변경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번 개헌논의의 촉발이 권력구조 개편 요구였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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