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공단, 수질기준 미달 하수처리장 방치"

입력 2017-10-13 00:05:13

감사원, 대구경북 공기업 조사

감사원은 12일 대구경북 지역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제지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한 현풍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화학처리 약품을 계속 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약품 투입비로 월 2천만∼3천만원의 경비를 낭비하고, 부식성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구경북 지역 모두 6개 공기업을 감사한 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6건'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대구환경공단은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유해물질 다량 유입 등 비상시에만 가동해야 하는 화학적 전처리시설을 상시 가동해 지난해 4월부터 약품구입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10억여원의 경비를 투입했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와 하수처리공법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약품투입비(월 2천만∼3천만원)가 대구시 예산에서 낭비되고 있고, 화학적 전처리시설 상시 가동에 따라 생성된 부식성 유해가스로 인해 시설 부식이 발생하고, 직원의 안전에도 위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대구시설공단이 2013∼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하고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때문에 2015년도의 경영평가 등급이 본래 '나'인데 '가'를 받아 임직원 204명에게 성과급 6억4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10일분의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일률적으로 부당 산입했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6천800가구에 대해 2016년 4∼10월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계약자 사망, 요양원 입소, 전출 등으로 퇴거 대상 15가구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경상북도관광공사도 2016년 4월 계약직 2급 센터장을 경력 채용하면서 관광 분야 실무 경력이 채용 요건임에도 이를 갖추지 못한 단독 지원자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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