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 촬영 규칙' 개정…1·2심 선고 실시간 공개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이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생중계 여부도 결정한다.
법원은 그동안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관례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개가 이뤄졌을 때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고 비판하는 등 한국당은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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