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극복해야 대한민국 바로 선다

입력 2017-07-07 00:05:04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지방분권개헌] "연방제 버금가는 수준으로" 文 대통령 약속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헌법에 담자 지방분권의 대의가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0년 만이다. 지방분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열쇠이자, 지역민들의 염원이다. 프랑스는 2003년 헌법 제1조 1항에 '지방분권국가'를 새겨넣었다. 대한민국도 프랑스처럼 헌법 제1조에 지방 자주 재원, 지방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는 항목을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일신문은 내년 72돌 창간호 1면에 '위대한 국민, 지방분권개헌 대업을 이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도록 대구경북 시도민 520만 명과 함께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뛸 것을 약속드린다. -매일신문 임직원 일동-

대한민국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사람, 자본, 정보를 독점하는 퇴행적이고 시대역행적인 '서울공화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만들기를 약속했다. 이는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 반열에 올리기도, 지금 수준의 나라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고뇌로 이해된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2만7천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벌써 몇 년째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 AI 확산, 메르스 사태, 최순실 게이트 등은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국민의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부패지수는 높고 사회갈등지수는 높다. 이 같은 각종 모순의 근본에 더 이상 정상 가동이 어려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막고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과감하게 넘기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비로소 시작된다고 지방민들은 진단한다.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온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 등은 이 같은 진단에 반발하며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 언론, 대학 등이 연합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쯤 국회 개헌특위가 내놓을 개헌안에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담겨지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국회의원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지방분권개헌안을 내놓을 경우 '반(反)국회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국회에 대한 기대를 걷고 문 대통령에게 직접 지방분권개헌안 발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는 "지금이 지방분권개헌의 골든타임이고, 개헌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이 똘똘 뭉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지방분권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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