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 착오라며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 떼먹은 영덕군

입력 2017-04-28 00:05:01

영덕군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연차수당은 물론 행정 착오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53명의 근로자에게 2억1천405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덕군이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바꾸며 행정 착오로 빚어졌다. 또한 급식비나 교통비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잘못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근로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행정상 착오와 잘못이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정기 감독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감독 결과, 영덕군은 무기계약 근로자 58명의 연차수당 36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재직자 65명의 연차 일수 수당 1천2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으로 잘못을 지적받을 때까지 고스란히 모른 셈이었다. 고용노동부 지적이 없었으면 그냥 떼일 돈이었다.

영덕군의 문제는 또 있다. 통상 임금에 급식비와 교통비 등을 넣지 않았다. 이런 명목은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줄 때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에 포함돼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영덕군이 최근 3년간 이런 식으로 53명에게 미지급한 돈은 2억1천405만여원에 이르렀다. 1인당 400만원이 넘는 적잖은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비록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번 일은 영덕군의 허술한 행정의 단면을 드러낸 사례이자,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청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받을 돈이었으면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3년이나 그냥 두었겠는가. 허술한 업무 처리와 함께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도 짚어볼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근로자 미지급금을 주려고 해도 마땅한 예산이 없는 탓이다.

이번 일은 일자리 창출 과정에 따른 일로 치부하고 단순 행정 착오라는 군의 해명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한정된 군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되새겨봐야 할 사안이다. 행정 착오를 3년이나 모른 점은 그냥 덮어둘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군이 자초한 문제인 만큼 예산 타령에 앞서 임금부터 해결해야 한다. 미룰 일이 아니다. 일자리 행정도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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