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농협 권총 강도 범죄의 용의자가 사건 55시간 만에 붙잡혔다. 용의자가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미궁에 빠질 수 있었는데 사건을 조기에 해결한 경찰의 수사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사건이라도 범인이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이 이번에 재차 확인됐다.
그러나 허술한 총기 관리 실태도 함께 드러났다. 경찰서 방범대장으로 활동하기까지 한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45구경 미국산 권총은 경찰 관리 선상에 없었다. 용의자는 2003년 칠곡군의 한 빈집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한 뒤 이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내에 얼마나 많은 불법 무허가 총기가 돌아다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총기 사용 범죄가 2010년 46건에서 2015년 90건으로 늘었는데 이 중 불법 소지 총기에 의한 범죄 비중이 46%에 이른다. 해외 직구나 밀수입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총기만 해도 한 해 200정에 가깝고,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제 총기류의 경우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된다.
정부는 총기나 화약류 제조 방법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올해 초에 신설했지만,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총기 제작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상용 총기마저 복제해 낼 수 있다.
경찰 관리하에 있다는 수렵용 총기 역시 범죄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국내에는 수렵용 총기 소지 허가자가 10만 명인데 이들 중에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이가 소수이지만 있다.
경찰은 무허가 총기 제조 판매 소지 행위의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불법 총기류의 반입을 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고 인터넷에 사제 총기 제작 정보가 마구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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