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퇴해도 반납 규정 없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1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를 향해 "하나의 당인데 무슨 후보가 둘이냐"면서 "유 후보가 50억원(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한국당과 합당하면 정치적 사망에 이른다. 영원한 '제2의 이정희'가 된다"고 말하면서 대선 정국에서 선거보조금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날 홍 후보의 발언은 유 후보에게 빨리 한국당으로 들어오라고 종용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은 뒤 선거 3일 전 사퇴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빗댄 것.
당시에도 큰 이슈가 됐던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은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와 연대 문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는 후보 단일화와 연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선 지형 변화가 가시화하는 시점은 18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8일은 중앙선관위가 대선 후보를 낸 원내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날로, 보조금 규모는 의석수와 정당별 득표 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총규모는 421억4천2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124억원,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7억원 수준이다.
일단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면 이후 후보자가 대선을 중도 포기해도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단일화가 물밑에서 성사됐더라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대의 선거보조금을 포기하며 18일 이전에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후보등록 후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가 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개정의견을 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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