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40분 심판대에 서다…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3-31 00:17:23

판사 소명 요구엔 결백 호소…법원, 구속 여부 밤샘 고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별도 대기를 위해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인 구치감이나 담당 검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별도 대기를 위해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인 구치감이나 담당 검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9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었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째 휴정이 있었다. 일각에선 두 차례 휴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법원은 "심문이 길어지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휴정을 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영장심사는 검찰 측에서 먼저 범죄 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의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의 권한'지위를 남용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의 파상 공세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 보고 있는 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수의(囚衣)는 입지 않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