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공원 부지 1천만㎡, 대구 민간공원 개발해야

입력 2017-03-29 04:55:0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37곳, 일몰제 적용 땐 공원지정 해제…사유지 난개발 피할 수 없어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으로 대구 시내 공원부지 1천만㎡가 사라질 상황에 놓이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민간공원'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도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37곳으로 면적만 11.2㎢에 달한다. 일몰제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이 가운데는 사유지가 절반가량(53.6%)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일몰제가 적용되면 사유지의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247억원을 투입하는 등 2020년까지 모두 1천억원을 들여 사유지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탓에 대구시의 매입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몰제 이후 1천만㎡의 공원 면적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은 3년간 최대한 공원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재정 여건상 매입하지 못하는 부지는 개인 재산권이라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간 참여를 통한 민간공원 개발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공원은 민간기업이 도시공원 부지에 공원 및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했다. 대구의 경우 면적 기준(5만㎡ 이상)으로 민간공원 조성이 가능한 부지는 28곳이다.

그러나 국내 첫 민간공원인 의정부시의 직동근린공원이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난개발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의 경우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6차례에 걸쳐 개발제안서를 대구시에 냈지만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 박사는 "민간공원 조성 시스템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다만 국내외 선행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 형성 및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아파트단지 등 비공원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이루는 민간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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