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밀려난 지자체 봄 축제…선거 60일 전부터 개최 못해

입력 2017-03-17 04:55:01

대구 야행·산나물 축제 등 상당수 행사 대선 이후 연기

제19대 대선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행사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지자체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어서다. 선거법은 체육대회'공청회'직능단체 모임'민원 상담'경로행사 등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행사를 취소, 위법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대구 서구청은 이달 18일 달서천 만남의 광장에서 열 예정이던 '서구 자전거 대행진'을, 칠곡군은 매년 5월 첫째 주에 개최해왔던 지천면 '아카시아꽃 축제'를 취소했다.

대선 이후로 행사를 연기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대구 남구청과 중구청은 '앞산 빨래터 축제'(4월 29~30일 예정)와 '대구 야행'(5월 7일 예정)을 5월 중순으로 늦출 방침이다.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영양 '산나물 축제' 역시 매년 5월 초에 열렸지만 올해는 5월 11일부터 14일로 미뤄졌다. 대구 중구 남산동 자동차 골목에서 해마다 5월에 마련되던 '모터 페스티벌'은 아예 10월로 일정이 밀렸다.

하지만 특정일이나 특정시기에 개최해야 하는 행사는 허용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비슬산 참꽃 문화제'(4월 22~30일)와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 축제'(5월 3~7일) 등이다. 참꽃과 약재는 특정시기를 놓치면 행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구미 '금오산 꽃길축제'는 대선을 앞두고 이달 30~31일 개최에서 31일 하루로 변경됐다.

다만,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 등은 법에 따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어 선거법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행사 개최 여부는 선거법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행사 가능 여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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