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시 신규업체 "기존 업체 유리" 반발
대구 서구청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폐기물 업체들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체에 유리한 계약 방식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 6일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계약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제시했다. 전문가'대학교수 등 7~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적정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구에서는 달서구'북구'수성구에서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구청은 기초단체가 제시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기준 가격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구는 구청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직접 하고 있다.
문제는 서구청이 택한 방식이 기존 업체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체 평가 항목 중 사업수행 계획 등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이나 차지하는 탓이다. 북구청도 지난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계약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와 대구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는 단순 노무 용역에 가까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계약 방식은 기초자치단체가 판단해 결정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행자부와 대구시는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구청이 논란의 계약 방식을 택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대구시가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올해 1월 마련한 계약 방식이 있는데 왜 따르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집행정지 신청,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관계자는 "계약 방식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고심했다"면서도 "대구시가 마련한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어 구청 사정에 맞는 업체 선정에 적절한 계약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또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계약 방식을 선정했고, 법제처에 문의해 관련 답변을 받는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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