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내신서 불이익" vs "대학 입시 피해 없어"

입력 2017-03-10 04:55:02

경산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 학부모-교육청 법정서 공방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으로 갈등이 불거진 경산 문명고등학교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갔다. 문명고 학부모들이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등을 내면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9일 열린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은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의 헌법 위배 여부, 연구학교 지정 처분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 교원동의율의 적절성 문제 등이었다.

학부모 측 변호인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헌법에 적시된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율성 등을 침해했고 1학년들은 내신은 국정교과서로, 수능은 검정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킨 것은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문명고 교원동의율은 73%로 80% 미만이어서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고, 73%의 교원동의율도 구두 의사표시, 거수 등으로 집계해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측 변호인은 "주 교재는 국정교과서이지만 부교재가 기존의 검정교과서여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운위 결정 과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단계에서 불거진 만큼 연구학교 지정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교원동의율 80%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적용을 제외한 것으로 적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은 양측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서 이달 중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지법은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은 별도로 기일을 지정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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