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 요구·임명 권한 변경
야권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수층 쏠림 현상이 일자, 황 대행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임명 권한을 일부 변경하는 등 본격적인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 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지난해 말 '1월 국회는 참석하는 대신 2월 국회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요지로 일종의 구두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 국민의당은 물론 민주당도 황 대행의 2월 국회 참석을 종용하고 나섰다.
야권은 2월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경제, 안보 위기 등 전방위에 대해 황 대행을 비롯한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 10여 명은 6일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도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만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지만, 이를 고쳐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인수위 기간이 없는 조기 대선의 경우 국무총리직을 겸하고 있는 황 대행이 차기 정부 장관들을 제청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미리 없애려는 야권의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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