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2배 구미·김천 임금 체불, 원인 따져 끝까지 대책 찾아라

입력 2016-12-30 05:20:01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미'김천의 임금 체불 민원을 분석한 결과,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의 대부분인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됐고 이를 통해 해결된 경우는 불과 34%에 그쳤다. 소규모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고통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는 취약한 셈이다. 노동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구미노동지청이 접수한 신고 민원 4천30건, 148억1천200만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3천520건, 120억1천700만원보다 늘어 각각 14.5%와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임금 체불 신고 민원 증가율(신고 6.4%, 금액 7.7%)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그만큼 구미'김천지역의 나빠진 경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경기 둔화와 기업 생산시설의 이전과 같은 어려워진 기업 환경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 환경의 변화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체불 임금에 대한 당국 신고 가운데 그래도 34%인 51억원을 해결하는 결과를 일궈내서다. 나머지는 사법 처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당국이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주 가운데는 사법 처리를 감수하는 대신 체불된 임금을 청산할 수 있음에도 미리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일부러 부도를 내는 등 악질적인 작태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직원 54명의 임금 7억4천4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적발된 구미지역 중소기업 대표 부자(父子)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부자는 직원 임금은 주지 않고 회삿돈을 마음대로 쓰고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고급 아파트와 1억원짜리 정원수를 둔 호화 저택에 살았다. 나무 한 그루 값이 무려 직원 7명의 임금과 맞먹는다. 당국이 수많은 직원 생계가 달린 임금을 떼먹고 빼돌린 악덕 기업주를 그냥 사법 처리하는 것으로만 끝낼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노동 당국이 할 일은 분명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 생계의 엄중함을 살펴 체불 임금 해결에 나서야 한다. 체불 사업주의 사법 처리와 함께 은닉 재산 추적 등 후속 조치의 병행은 마땅하다. 이는 노동 당국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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