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 받은 알바, '개인적 항의' 15.4% 뿐

입력 2016-12-28 19:09:15

'참거나 그만 둬' 46.6%… 노동법 관련 교육 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일터에서 부당대우를 당하면 대부분 그냥 참거나 그만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전국 주요 대학 캠퍼스 및 인근 거리에서 청년 1천154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파악 조사를 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주당 근무일수는 1'2일이 285명(33.5%), 5일이 258명(30.4%), 3'4일이 163명(19.2%)이었다.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144명(16.9%)이나 됐다.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3.86일,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7.58시간이었다.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7천608원이었다. 여성 평균이 8천64원으로 남성 평균 7천295원보다 높았다. 서울지역이 최저임금 이상 받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전라, 경상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혹은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경험을 당했다는 질문에는 480명(53.7%)이 '그렇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부당경험 사례로는 '휴게시간 미준수'를 꼽은 응답자가 286명(32.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255명(28.5%), '맡은 일 이외에 다른 업무까지 억지로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5명(21.8%)이었다.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47명(16.4%),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놓지 않으면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69명(7.7%), '고용주나 직원들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 인권침해'가 104명(11.6%)이었다.

하지만 부당경험을 당한 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참고 일한다'는 응답자가 250명(28.0%)으로 가장 많았다.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가 166명(18.6%)이었고, 개인적으로 항의했다'는 답변은 138명(15.4%)이었다.

부당한 경험을 당했을 때 가족, 지인, 친구, 선생님 등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7명(4.1%),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명(1.5%)에 불과했다.

강훈중 한노총 조직사업본부장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법,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려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학교와 노동조합 연계를 통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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