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대란 막아라"…수급안정화 방안 발표

입력 2016-12-24 04:55:01

수입 관세 27%→0%·항공운송비 지원·사재기 단속

정부가 AI 확산으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계란 가공품과 신선계란 수입에 붙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계란과 산란용 씨닭, 실용계 병아리, 알 수입에 드는 운송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난황(알의 노른자), 난백(흰자)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되는 계란 가공품에는 8~30% 정도 관세가 붙는다.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 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다. 이번 관세 면제 조치로 업체의 원가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계란 공급이 계속 줄어들 때에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신선란에 대해서도 현행 27%에서 0%로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계란 수입에 드는 운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국제계란위원회(IEC)의 2015년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계란 수입이 가능한 AI 청정국의 계란 가격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IEC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계란 산지 가격은 한 알에 94원으로 국내(137원)보다 오히려 낮았고, 캐나다(164원), 호주(157원) 등은 약간 높았다. 정부는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올 때 항공운송비를 100% 지원하면 한 판 소매가는 7천200원, 50% 지원하면 9천48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운송비 지원 비율은 앞으로 수급 상황에 따라 부처에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계란 사재기' 의혹을 조사하고 계란 유통업체의 재고 물량과 위생 안전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까지 도살처분된 산란계(알 낳는 닭)는 1천593만3천 마리로 전체 사육량의 22.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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