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축사 건축 제한 조례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만 빠져 베들레헴공동체 등 시정 요구
포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베들레헴공동체' 인근에 축사 증축공사가 진행되면서(본지 14일 자 12면 보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 시설 부근에 축사 건축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따라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에 포항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주거 밀집지역(5가구 이상)이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300m 이내에는 소를 키울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젖소, 말, 돼지 등은 200~800m 제한구역을 두고 있다.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떨어진 곳에 축사가 들어서야 주변 거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입원한 환자 등과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상에서 빠져 있다. 중증장애인은 홀로 생활할 수 없는 데다, 일부는 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등 쾌적한 환경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베들레헴공동체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역시 13명 대다수가 폐가 약하고, 이 중 9명이 1급 장애인이며, 뇌병변장애를 앓는 장애인이 4명이나 된다.
결국 소 10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시설을 증축, 80마리의 소가 축사에 들어온다면 지금의 쾌적한 환경을 해쳐 중증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시설 측은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된 것으로 비치면서, 포항시의 정책이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포항 한 중증장애인시설 관계자는 "만약 조례를 만들 당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주변 축사 제한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포항시의 장애인 정책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에 준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인근 지역에 가축사육이 제한돼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포항시 조례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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