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착취 문제가 커지자 이랜드그룹이 20일 "문제가 된 부분을 즉각 개선하고 미지급 임금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에서 4만4천360명의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 8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지자 내놓은 반응이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애슐리'자연별곡 등 이랜드파크 외식브랜드의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랜드파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연차수당 미지급은 물론 임금 꺾기, 강제 조퇴 등 편법적인 인력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랜드파크의 임금 체불 수법을 보면 도대체 기업이 직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악랄하고 치졸했다. 국감에서 이정미 의원은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하거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등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약자를 상대로 한 갖가지 횡포와 일부 유통기업의 '열정 페이' 등 갑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각심 또한 높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이랜드파크 사례에서 보듯 일부에서 갑질 행위가 여전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몇 년 새 '땅콩 회항' 등 갑질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100일간 이른바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도 놀랍다. 전국에서 모두 7천663명이 적발돼 288명이 구속됐다. 사회 곳곳에 갑질 횡포가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임금 착취나 하청업체에 부당한 거래 행위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례만도 전체의 8%(347명)를 차지했다.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 입으로만 재발 방지를 되풀이할 게 아니다. 갑질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등 문제를 직시하고 기업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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