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그룹의 계열사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는 수법으로 임금과 수당 8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에 따른 최근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약 100억원의 83%에 달하는 액수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이랜드파크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및 자연별곡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전체 계열사 직원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83억7200만원에 달하는 임금과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랜드파크의 이런 행위를 지적하자 애슐리 매장 15곳에 1차 조사를 벌여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후 감독 대상을 자연별곡, 피자몰 등 이랜드파크의 2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미지급 액수가 31억6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약정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경우 원래 종료시간까지의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생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50% 이상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랜드파크가 지급하지 않은 연장수당은 23억500만원에 달했다. 연차수당 20억6천800만원, 임금 4억2천200만원 등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이랜드파크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근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누락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도 함께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는 과태료 2천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이랜드파크를 비롯한 주요 프렌차이즈 업종에 대한 법 위반 시정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 제보나 신고 등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 측은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뜯어고치겠다"며 "현재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분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로, 다 보상하고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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