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정 땐 파면 가능성
대구 한 구청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6명이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불구속 송치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부서 간부 공무원 A(57)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딸 결혼 축의금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민원 해결 명목으로 지역 건축업자들로부터 총 6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업무와 관련된 건축업자로부터 금품 200만원, 상품권 50만원을 받은 혐의, 나머지 3명은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이들은 현재 대구시와 구청 2곳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어 시와 해당 구청들은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가 지난해 11월 대구시 공무원 범죄 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공직에서 퇴출하고, 100만원 미만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에는 해임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단돈 1천원이라도 뇌물을 받았다는 죄가 인정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이 대구시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징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뇌물을 줬다 해도 향후 건축'시공 일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입을 열지 않는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기술직이면서 선후배 관계로 뭉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징계가 없으면 악순환을 끊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는 시와 구'군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시와 각 구'군이 내린 비위 징계는 총 220건이었지만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4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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