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김진호(41) 씨는 올 초 사업이 어려워진 동생이 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보증을 부탁하자 마지못해 도움을 줬다. 그런데 지난주 느닷없이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 동생이 신규 상품 출시 준비에 몰두하다 두 달 동안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단기 운용자금이 부족한 동생을 위해 여분의 목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를 써보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 씨처럼 보증인이 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원리금 상환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강화를 뼈대로 한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의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자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른 대출원리금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자의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 사실을 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15일 내, 서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다양한 표현으로 해석상 갈등을 빚고 있는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통일했다. 또 대출 금융기관의 담보물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처분이 가능한 상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윤창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과정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무 운영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 공급 작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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