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230만 촛불로 만든 234표

입력 2016-12-10 04:55:12

국회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소추안 가결…대통령 권한 정지, 黃 총리 권한대행 체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300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유일하게 불참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가결 수로 볼 때 새누리당 비박계를 비롯해 친박계의 일부 의원들도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탄핵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 3분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는 63일이 걸렸다.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차기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