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하야는 없다'…탄핵심판·특검 정면승부

입력 2016-12-09 16:46:26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놓인 선택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질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밟아 반전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나 박 대통령의 선택은 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문제는 박 대통령이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면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즉, 최장 180일 동안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제기된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주어진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탄핵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자진사퇴론에 대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의 결정에 자신의 진퇴를 맡긴다면서도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조만간 헌재 심리에서 자신을 대리할 별도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은 물론 특검수사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전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둘러싼 언론과 야당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로 사실상 여론재판을 받는 현 국면에서 벗어나 법적 잣대에 따라 냉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재 심판을 일종의 공개재판으로 본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소상히 직간접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박영수 특검이 제3자 뇌물 혐의 등 검찰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대기업 회장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가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밝힌 만큼 뚜렷한 범죄 혐의를 입증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특검수사가 길게는 4월 초까지 진행되고 헌재 결정도 당장 내려지기 쉽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시간을 갖고 대처하다 보면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보수층이 재결집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귀국해 본격 대선 행보에 들어갈 경우 보수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청와대가 탄핵안 표결 직전인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과 관련해 전체 동영상을 올려놓고 "박 대통령은 구조 진행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고 나선 것도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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