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피해신고서 500건 접수, 점포별 3천만원∼수십억원까지…금액 달라도 별도 보상 없어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액이 기존 예상치인 1천여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6일까지 피해 상인들로부터 피해 금액과 소실된 점포 규모 등이 포함된 피해신고서를 받았다.
6일까지 비대위에 접수된 피해신고서는 500여 건. 상인들이 기재한 피해 금액은 총 1천100여억원에 달한다. 화재로 679개 점포가 전소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포가 많지만 이미 신고된 금액만으로도 예상치를 넘겼다. 여기에 4지구 상가 재건축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액은 1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런 서류를 작성해보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상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신고서에 따르면 점포당 피해액은 약 3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4지구 1층에서 영업하던 한 금은방의 경우 40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신고하는 등 귀금속이나 액세서리를 다루는 점포의 피해 규모가 매우 컸다. 한 피해 상인은 "3, 4평에 불과한 금은방에 황금열쇠와 금괴가 다수 현장에 남아 있다는 얘기도 나돈다"며 "금은방은 부피는 작지만 고가의 물품이 많고 현금도 많이 갖고 있으니 피해액도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점포별로 피해 금액이 상이함에도 피해액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신고서는 전체 피해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접수된 탓에 이를 근거로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한 상인은 "피해신고서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대출이 고작이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보험 외에 각 점포가 신고한 금액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은 없다"며 "피해신고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중소기업청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로 쓰인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피해신고서 항목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새로운 양식의 신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