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 야 3당은 3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실시된다. 이에 앞서 야권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친박계의 요구대로 오는 7일까지 '내년 4월 퇴진'을 밝히더라도 예정대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한 여당과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진 방안으로 '하야'와 '탄핵' 대신 거론됐던 '질서 있는 퇴진'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는 탄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헌법적 장치다. 누구도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탄핵 이후 엄청난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이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이란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탄핵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인지,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정권 탈환이란 정략적 프레임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에게 더 나은가라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서 있는 퇴진'을 고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야당은 탄핵 외길밖에 없다고 하지만 '질서 있는 퇴진'을 모색할 시간은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이 비박계의 요구대로 7일까지 '내년 4월 퇴진'을 약속한다면 탄핵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까지는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헌재가 심리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전망이 맞는다면 박 대통령은 내년 3월 초 '야인'으로 돌아간다. 내년 4월 퇴진과 한 달 차이밖에 안 난다. 야권은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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