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격화된 대구대공원 개발 논의, 졸속 결정은 안 된다

입력 2016-11-29 04:55:01

대구시가 20년 넘게 결정을 미뤄온 대구대공원 개발에 관한 논의를 연내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성구를 통해 민간 개발 계획 2건이 대구시에 접수된 것이 계기다. 각각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민간 개발 제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전문기관의 검토'자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개발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대구대공원 개발사업은 1993년 수성구 삼덕동 일대 187만8천여㎡의 땅을 공원 부지로 결정한 것이 시초다. 2010년 첫 사업으로 대구시립미술관 등이 들어섰으나 나머지 90% 이상의 부지는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돼 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해당 부지는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부지 해제를 앞두고 있다. 개발 없이 계속 미룰 경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등 대구 전체 도시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돼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쟁점은 비공원시설 구역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 2곳 모두 3천~4천 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도 제안 내용 중 동물원 조성과 아파트 개발 규모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비공원시설을 확대 허용할 경우 공공 개발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개발을 통한 도시 발전도 좋지만 대구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익 목적의 개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수성구청은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을 부담하는 조건 등을 이유로 대구시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한에 쫓겨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하거나 사업자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치우칠 경우 난개발 등 후유증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전문기관의 검증, 주민 여론 수렴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개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 개발은 한번 손댄 뒤에는 무를 수 없고 원상회복도 불가능하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중히 결정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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