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 농지 소유
대구의 농가가 20년 새 2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가 20년 만에 농업도시로 바뀌기라도 한 것일까?
25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농가는 1만6천571가구로 1995년(1만3천162가구)보다 25.9%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농가인구는 4만8천826명에서 4만4천542명으로 오히려 8.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는 늘었는데 '농가인구'는 줄어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농가는 논'밭을 1천㎡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를 뜻하고, 농가인구는 농가에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인척'동거인 모두를 이른다. 소규모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가꾸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농가가 증가한 것은 옛날 실질적 농가가 보유하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서 매입한 도시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과거엔 넓은 농지를 단시간에 경작하려면 농가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농가당 농지 규모가 줄어든 데다 작물 변화 및 농기계 발달로 일손이 많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농가는 늘었어도 농가인구는 줄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에서 생계형 농가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도 아니다. 농가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투자'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가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대구시는 분석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농업인은 농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한함)를 반액에서 전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농지를 매입해 경작하는 이들이 늘어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정부도 이런 '무늬만 농민'들을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년 이상 농지를 소유'임차해 경작하거나 ▷농지 소재지 또는 이로부터 20㎞ 이내에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거나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미만인 이에 대해서만 농지 등의 취득세를 감면토록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구와 달리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의 농가 수는 18만4천642가구로 20년 새 28.8% 줄었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도 41만141명으로 47.9%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농업 규모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농가가 늘었다는 뜻이다. 경북에서 농경지 면적 3㏊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20년 전보다 6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판매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농가도 지난해 4천788가구로 1995년(237가구)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가에도 양극화 현상은 심각했다. 부농이 늘어난 가운데 영세농 비중도 크게 늘었다. 연간 판매액이 1천만원도 안 되는 농가가 전체의 6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경북 42.0%, 대구 29.3%에 달했다. 경북은 2000년(24.1%)부터, 대구는 2005년(21.1%) 이후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경북의 농가'농가인구 감소 추세에 대해 "젊은 층의 농촌 이탈과 고령화에 따른 영농 포기, 산업단지 및 택지 조성 등으로 전업하는 사례 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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