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경산시의원 형평성 지적
같은 시(市) 단위 지역에서 살면서도 읍'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의무급식을 하고, 동(洞)에 살면 급식비를 내야 한다. 경북도내 의무급식의 현재 상황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의회 엄정애 시의원과 경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무급식이 시행된 것이 이미 10년이 넘었고, 경산시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것도 2006년이다.
그러나 경산시 경우, 2012년부터 면 지역, 2013년부터 읍 지역이 차례로 의무급식 대상이 되면서 급식예산이 편성'지원되고 있지만 동 지역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경산시는 의무급식 예산으로 읍'면 초등학교 9개교 4천176명, 중학교 8개교 2천728명 등 모두 17개교 6천904명에게 총 32억2천여만원을 지원했지만 동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엄 의원은 24일 경산시임시회 시정절문을 통해 "같은 경산시민인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연간 학생 1명 기준 초등학교는 41만5천584원, 중학교는 56만1천904원의 급식비를 동에 사는 주민들만 내고 있다. 시 전체로는 42억원에 이른다"면서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3개 군에서만 모든 학생들에 대해 전면 의무급식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시'군 가운데 경산'영주'문경시 등 3개 시는 읍면 주민들과 동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 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급식 형평성을 없애기 위해 2018년부터 대구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이에 앞서 내년부터 대구시내 226개 초등학교 4~6학년 6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무급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경산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동(洞)에 대한 의무급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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