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국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의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만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로 의회가 구성되는 해에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한 뒤 4년간 이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의정비를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방의회들은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며 수당 인상을 조절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민의 관심이 온통 '최순실 사태'에 쏠리자 지방의회들이 주민들의 뜻을 살피지 않고 슬그머니 '셀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는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와 올해도 각각 1.6%, 3.8%를 인상했다.
이렇게 하면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2014년 4천59만원(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739만원)에서 2017년 4천249만원(〃, 월정수당 2천929만원)으로 늘게 된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의회에 이어 진천군의회, 음성군의회, 증평군의회 등이 의정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충북뿐 아니라 전국이 비슷하다.
강원도 동해시의회와 양양군의회 역시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용인시의회와 수원시의회도 내년도 월정수당을 각각 2.9%, 1.9% 올리기로 하는 등 전국의 상당수 시·군의회가 앞다퉈 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의회도 의정비 인상에 나서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의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해 올해 3.8% 올린 데 이어 내년에도 3%를 올리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월정수당을 312만원에서 317만2천원으로 올리는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충남도의원의 의정비는 5천544만원에서 5천606만4천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월정수당을 인상하지 않는 광역의회도 있다.
그러나 이들 의회는 이미 월정수당을 대폭 올려 인상 요인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에 월정수당을 동결할 충북도의회는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3.6%를 인상했다.
사실상 2014년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 셈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6천321만원의 의정비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광역의회 의정비의 상한액이어서 더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정비 인상 추진과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온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제밥그릇 챙기기'만 챙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선출직 공직자는 민심에 민감해야 하는데, 나라의 대변혁을 이야기하는 지금 의정비 인상이 웬 말이냐"며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밥그릇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나와도 부족한데 의정비를 올리겠다니 정상적인 사고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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