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GSOMIA를 체결한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 후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은 발효된다.
양국이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은 한국은 '군사Ⅱ급 비밀' '군사Ⅲ급 비밀'로 비밀 등급을 표시해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은 '극비(極秘)'방위비밀(防衛秘密)'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한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비밀 등급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밀 등급을 해당 국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방위비밀'로 분류해 우리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외비'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백두(신호)'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 정보(시긴트'SIGINT)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휴민트'HUMINT)도 일본 측에 제공될 전망이다. 휴민트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첩보 수집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일본으로부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한 정보와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정보, 우리 정찰기가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 대한 신호(감청)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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