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예·적금 사기…금감원 적발건수 올해 100건
회사원 김영훈(46) 씨는 올초 동창회에 갔다가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동기 중에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번 한 친구가 조만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면 최고 1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특히 김 씨는 목돈이 아니라 정기적금 형식으로 투자를 해도 좋다는 말에 매월 50만원씩 투자했다. 그런데 지난주 돈을 대신 굴려주겠다던 친구가 경찰에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같은 피해를 입은 동기가 8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김 씨처럼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지인들을 현혹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는 등 날로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는 지난해 62건에서 올해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정식 인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투자에 앞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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