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세진 야권 퇴진 목소리…추미애 "대통령 결자해지" 박영선 "권한대행은 안 돼"
야권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100만 촛불'의 민심을 박 대통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예상을 뛰어넘은 인파가 몰리며 폭발적인 시민의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특히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거부하면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온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퇴진 주장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졌다.
추미애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마지막 하실 일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 다치기 전에, 평화롭고 순조롭게 순리대로 정국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손으로 헌법이 대통령께 드린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애국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애국이란 하나뿐인 것 같다"며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드는 것 아니겠는가. 지척에 있는 청와대에서 안 들으려야 도저히 안 들을 수 없는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안정적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비상시국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전체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소집, 국회 추천 총리 문제 등을 포함한 '안정적 하야' 대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중론을 모으자는 주장이다.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박 의원은 "하야든 퇴진 요구든 탄핵이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며 "여야가 모여 전원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총리를 뽑는 문제를 포함,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의 결단이 빨리 없으시다면 저도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고 적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끝내 명예퇴진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다"면서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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