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변호사 선임 들 15일 쯤 입장 정리 가능"

입력 2016-11-14 04:55:05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임박…최 씨 구속 시한 일주일 앞둬, 수사 1차 정리할 필요성 제기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시민들의 촛불 행진이 서울 경복궁 인근 청와대로 향하는 길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있다.이 사진은 촛불의 흐름과 청와대 전경을 다중촬영으로 합성한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 16일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13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주에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이유는 최순실 수사를 1차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구속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따라서 이번 주 내에 최 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하고, 혐의가 확정돼야 한다. 최 씨의 범죄 혐의에는 각종 개인비리 외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모금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여부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확인돼야만 수사 결과를 정리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현 단계로서는 '참고인 신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형사소추는 불가능하지만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 비록 참고인 신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장면은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파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 모레(15일)는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현재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앞서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서면조사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소환, 직접방문, 제3의 장소 등 3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범위는 그동안의 수사 방향과 내용 등에 따라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을 둘러싼 의혹, 최 씨 태블릿 PC에 담긴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문서의 유출 관련 의혹, 최 씨를 비롯한 주변 인물의 청와대 무단 출입 의혹, 차은택 씨의 광고회사 강탈 시도 관련성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될 공산이 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조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이미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도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농단과 연루되거나 묵인한 정황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직접 독려했는지 여부도 조사의 주요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이나 정황에 대한 개입 여부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직권남용 혐의, 포괄적 뇌물죄 등과 관련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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