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명의 도용해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독촉 어떻게?

입력 2016-11-05 04:55:02

#제보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동네 휴대폰 대리점(동구 ○○○통신)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집으로 엄마 명의로 변제촉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알아보니 엄마 명의로 또 다른 휴대폰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LG로 가입되어 있어서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통신사는 나 몰라라 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다 보니 ○○○통신 윤○○라는 사람이 효목동과 율하동 두 군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명의도용을 해서 휴대폰을 개설하여 신고가 접수된 것만 80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또 아버지 명의로 변제촉구서와 재산 가압류 예정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SK텔레콤이더군요. 역시 ○○○통신에서 개설시킨 것이고요. 역시 신고 절차를 밟아 처리 중입니다만, 시간만 흘러갈 뿐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SK 측에서는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70대 노인들이 난데없이 이렇게 복잡하고 난감한 범죄행위에 휘말려 재산상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잠을 못 이루시고 통지서들을 받으실 때마다 심장발작을 일으키실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구○○, 10월 22일)

◇신분증 사본 반드시 폐기…부당행위 지속 취재

#답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통자 자신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는 실적 쌓기 등을 위해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매우 일부이긴 하나 노인이나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넘기는 범죄행위도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 사본 등을 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확인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신문에서는 늘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사를 통해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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